카테고리 없음 / / 2023. 8. 9. 16:50

청년도약계좌로 5,000만 원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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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블로그의 무시거어떵입니다. 오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전혀 늦지 않은 정책,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지고 와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초석으로서 최대 6%의 금리(기본금리+소득 우대금리+은행별 우대금리 적용)와 비과세를 적용받는 아주 좋은 적금 상품인데요. 요즘 시대에 6%의 금리를 적용받다니! 청년 목돈 마련의 기초가 될 듯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이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되는 적금형태의 계좌로 자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청년이 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6%의 금리를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월 21,000원~최대 24,000원)을 제공합니다. 즉, 월 최대 70만 원 청년 납입+정부 지원금+5년 치 은행이자(최대 6%)를 받는 것입니다. 중장기 프로젝트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단기 목적으로 청년내일체움공제로 2년 동안 1,200만 원을 중장기 목적으로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아 자산을 운용하는데 보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할까요?

신청 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병역복무기간 6년까지 인정) 중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인 자(종합소득 총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022년 1인 기준 월 소득 3,500,661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고 제외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과거 3년 중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입니다.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절차가 이루어지는데, 1단계: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 4단계: 계좌개설로 이루어집니다. 가구원 확정 절차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니 성년의 형제자매가 빠져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는 미성년인 자녀와 동생은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하고, 휴대폰 및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통하여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간단합니다. 은행 뱅킹 앱 및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은행에서 가능) 신청 후 약 3주가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에 취급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적금 금리는 각 은행마다 다른데 아래의 표를 보시면서 은행을 선택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은행 기본금리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
최고금리 적금담보대출가산금리
농협은행 4.5% 1.0% 0.5% 6.0% +0.9%
신한은행 +1.0%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0.6%
국민은행 +1.25%
대구은행 4.0% 1.5% 0.5% 6.0% +1.0%
부산은행
경남은행 1.7% +1.2%
광주은행 3.8%
전북은행 +1.3%

 

 

6개의 시중은행 모두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 모두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대금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한다면 급여이체와 카드식적을 태우기 편하지만 최초거래 항목은 채우기 어렵습니다. 즉, 1.0%의 우대금리를 받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하지만 농협은행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조건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고 우리은행은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만 5년간 유지하면 급여 이체만으로 1.0%의 우대금리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대금리를 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주거래은행으로 가입을 할 경우,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택청약 보유 은행에 가입할 시 대구은행이, 신규은행에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이 유리합니다. 또 월평균 50만 원 이상 납부 시에는 광주은행이 유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가입은 농협과 국민은행이 우대금리 1.0%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은행별 금리비교 공시를 확인해 주세요.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정부는 청년도약계관에서 기여금을 지급하는데 개인소득 기준으로 기여금을 정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매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40만 원 6.0% 2.4만 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해당사항 없음

 

신청기간은 언제입니까?

우선 8월의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죠.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청년도약저축계좌는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접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취급은행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이 불가능하고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산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처리가 되니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단기 목돈 마련 프로젝트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1,200만 원을 마련하고 중장기 목돈 마련 프로젝트 청년도약계좌로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

우리 모두 이 연계 목돈 마련 프로젝트로자신의 자산을 만들고 불리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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