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블로그의 무시거어떵입니다. 요즘 청년들 집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 때문에 더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정부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2023년 8월 21일 월요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의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1)만 30세 이산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 다만, 1)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얼른 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