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5. 23:08

기업들이여! 청년 고용으로 1,200만 원 받자!

반응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블로그, 알쓸잡블의 무시거어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쓰고 보니 그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찾아보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산 고용유지 시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는 월 80만 원씩 12개월 지급을 했지만 2023년부터 최초 1년 간 월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2022년에는 9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2023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올해는 꼭 청년들을 고용하시고 신청하시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로는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즉,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전산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을 하고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이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 후 청년을 채용하시되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지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운영기관은 약 179개소가 있는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 43번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운영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은 

 

1)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소비항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2) 청년

1. 채용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3.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1.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씩 1년 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 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4)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x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 간 960만 원을 지원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원(720만 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총 1,200만 원)

 

마치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원을 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과 청년은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같이 신청을 하면 서로서로 윈윈 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